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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상담 안내

양육권소송 상담 안내 — 지금의 돌봄 분담표, 별거 뒤 아이의 생활, 앞으로의 양육 계획, 받은 서류가 판결인지 심판인지와 남은 기한을 챙기고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을 적어 가는 방법입니다.

PREPARE

양육권소송 상담 전에 챙길 것

  • 등하원, 병원 진료, 식사, 숙제 지도를 누가 맡아 왔는지 주 단위로 적는다
  • 상대방이 다른 부모 한 사람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현재 상태 유지, 임시 만남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정한다
  • 조사관 면담에서 말할 양육 계획을 주거⁠·학교⁠·돌봄 인력 항목으로 나눠 메모한다
  • 받은 문서가 판결인지 심판인지 표지와 주문을 보고 구별한다
양육권소송 체크리스트 →

양육권소송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지금의 돌봄 분담표

한 주를 기준으로 아침 준비, 등하원, 식사, 숙제, 병원, 잠자리를 누가 맡는지 칸을 나눠 적습니다. 함께 사는 조부모나 돌봄 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맡는 부분도 표시합니다. 이 표가 있으면 상담에서 내 양육 상황의 강점과 비어 있는 곳을 짧은 시간에 짚을 수 있습니다.

별거 뒤 아이의 생활

따로 살기 시작한 날, 그 뒤 아이가 어느 집에서 몇 밤을 지냈는지, 학교나 어린이집을 옮겼는지, 다른 부모를 얼마나 만났는지를 달 단위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자리 잡은 생활을 함부로 흔들지 않으려 하므로, 이 기간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의 양육 계획

사는 곳과 학교, 출퇴근 시간과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 아이가 아플 때의 대응, 다른 부모와의 만남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계획이 막연하면 상담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듣기 어렵습니다.

급하게 다뤄야 할 사정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끊었거나, 아이가 위험한 환경에 놓였거나, 곧 이사나 전학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메모 맨 위에 적습니다. 결론 전에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상담 첫머리에서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부모의 양육 여건에 대해 아는 것

상대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를 돌볼 사람이 곁에 있는지, 그동안 아이 일에 얼마나 관여해 왔는지를 아는 만큼 적습니다. 상대의 단점만 모으기보다 상대가 잘해 온 부분도 함께 적어 두면, 상담에서 법원이 두 부모를 어떻게 견줄지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도 표시합니다.

받은 서류와 남은 기한

조정 기일 통지서, 소장 부본, 사전처분 결정문, 판결정본이나 심판 고지서 가운데 받은 것이 있다면 봉투째 가져가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판결과 심판은 불복 방법이 달라도 모두 14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

  • 지금의 양육 상황이 법원이 보는 자녀 복리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사전처분을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아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 가사조사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와 준비할 자료
  • 아이가 13세 이상이거나 곧 13세가 된다면 의견 청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같은 절차에서 함께 정할지
  •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결론 전에 쓸 수 있는 조치
  • 아이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절차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상담 뒤 정리

들은 내용을 돌봄 분담표 옆에 적어 두고, 보완할 기록을 언제까지 모을지 정합니다. 아이에게 소송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들은 조언이 있다면 그것도 메모해 둡니다. 다음 상담이나 조정 기일 전에는 분담표를 최신 상태로 고쳐 두어, 그사이 달라진 돌봄 상황을 바로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19조⁠·제43조⁠·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