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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양육권소송 업무 안내
양육권소송 업무 안내 — 이혼 재판 안의 양육자 지정, 양육자만 따로 정하는 사건, 임시 양육자, 아이를 데려간 경우, 열세 살 이상 자녀 의견 등 유형별로 돌봄 기록을 비교합니다.
양육권소송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양육권소송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양육권소송 자료
양육권소송 상황별 질문
양육권소송이 조정에서 시작해 판결이나 심판으로 끝나기까지의 순서를, 이혼과 함께…
자세히 보기 →법원의 판단 기준양육권소송에서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을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자세히 보기 →소송 중 임시 양육자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의 근거와 신청…
자세히 보기 →가사조사관의 조사양육권소송에서 가사조사관이 맡는 일과 조사 범위, 학교·직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
자세히 보기 →자녀 의견 듣는 법양육권소송에서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결론 전에 듣도록 한 가사소송규칙과 그…
자세히 보기 →아이를 데려간 경우양육권소송 전후로 다른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유아인도…
자세히 보기 →결과에 불복하는 법양육권소송의 결과가 판결인지 심판인지 사전처분 결정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자세히 보기 →양육비 함께 청구양육권소송에서 양육자 지정과 함께 앞으로의 양육비와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를…
자세히 보기 →부모가 아이를 누가 키울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같은 양육자 지정이라도 이혼 재판 안에서 함께 다루는지, 따로 심판을 청구하는지, 결론 전에 급히 임시 조치를 구하는지에 따라 서류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양육권소송이라는 말로 묶이는 사건을 아래처럼 장면별로 나누어 보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 차이는 양육권 안내에서, 협의이혼 때 내는 자녀 협의서는 이혼시양육권 안내에서 다룹니다.
이혼 재판 안에서 양육자를 함께 정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을 같이 구하는 가장 흔한 구성입니다. 이혼 청구에 대한 판결 주문에 양육 사항이 함께 담기므로 불복도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따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여부와 양육 문제를 한 기일에서 함께 다루므로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과 양육 환경에 관한 자료를 따로 묶어 내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이혼 없이 또는 이혼 뒤에 양육자만 정하는 사건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이혼 뒤 다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부모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고, 이 사건도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 신청이 원칙입니다. 결론은 판결이 아닌 심판으로 나옵니다. 맡을 법원은 상대방 부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따로 사는 상대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결론 전에 임시로 돌볼 사람을 정하는 사건
소송이 끝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아이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임시 양육자를 정하거나 지금 상태를 바꾸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어기면 과태료 제재로 이행을 이끕니다. 소송 중 임시 양육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받으려는 사건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유아 인도를 함께 구하거나 사전처분으로 인도를 요청합니다.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언이 붙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다시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아이를 데려갔을 때
가사조사 결과가 쟁점이 되는 사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부모와 아이의 생활을 살피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냅니다. 면담과 가정 방문에서 확인된 양육 환경, 아이와의 유대가 보고서에 담기므로 조사 일정과 질문을 미리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다툽니다. 조사관은 필요하면 학교나 경찰 같은 기관에 사실조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의 내용
열세 살 이상 자녀의 의견이 걸린 사건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정하기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그보다 어린 아이도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뜻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대답을 하도록 이끄는 일은 피합니다. 아이 의견을 듣는 방법
양육비를 함께 정하는 사건
양육자 지정을 구하면서 상대가 부담할 양육비와 이미 혼자 쓴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지가 정해지므로, 두 청구는 같은 기일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상대 소득이 불분명하면 가정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함께 청구하기
결론에 불복하려는 사건
받은 문서가 판결이라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고, 심판이라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두 기간 모두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길이 닫히므로 송달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불복하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는 가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 기한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제843조·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6조·제8조·제19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48조의2·제50조·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