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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양육권소송 용어 사전
양육권소송 용어 사전 — 양육자 지정 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조정 전치·사전처분·가사조사관·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유아 인도·이행명령 등 23개 낱말을 풉니다.
- 양육자 지정 청구
- 부모 가운데 누가 아이를 곁에서 맡아 키울지 법원이 정해 달라고 구하는 일입니다. 이혼소송에 덧붙이면 이혼 판결 안에서, 따로 내면 가사비송 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
-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이 속하는 사건 갈래입니다. 결론이 판결 아닌 심판으로 나오고, 불복 방식도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입니다.
- 조정 전치
- 재판상 이혼과 마류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친다는 원칙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 조정조서
- 조정 자리에서 부모가 뜻을 모은 내용을 법원이 적은 문서입니다. 양육자·양육비·만남 방식이 여기에 적히면 그 문구가 이후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 협의 권고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의논해 두라고 권하는 일입니다. 재판 중에도 부모의 합의 여지를 열어 두는 장치입니다.
- 사전처분
- 소송이나 조정이 걸려 있는 동안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판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양육비와 만남을 어떻게 할지 정하거나 지금 상태를 바꾸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양육자
- 사전처분으로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맡게 된 부모입니다. 임시로 정해진 자리이지만 그 기간의 돌봄 모습이 본안 판단 자료로 다시 읽힙니다.
- 현상 변경 금지
- 상대에게 아이의 거처를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등 지금 상태를 바꾸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하는 사전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 과태료 고지
- 사전처분을 할 때 법원이 함께 알리는 제재입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쪽에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
-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아 가족의 생활 사정을 조사하는 법원 직원입니다. 부모 면담, 아이 면담, 집이나 학교 방문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조사보고서
- 가사조사관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재판부에 내는 문서입니다. 명령에 따로 기한이 없으면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실조사 촉탁
- 법원이 학교·병원·행정기관 같은 곳에 필요한 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맡기는 일입니다. 부모가 가진 사본보다 기관이 직접 보낸 자료가 다툼을 줄이기도 합니다.
-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 법원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일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만 나이
- 13세는 출생일을 넣어 만으로 셉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13세가 되는 아이라면 그 시점부터 의견 청취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일 계획에 넣어 둡니다.
- 재산 명시
-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데 꼭 필요할 때 부모 한쪽이나 양쪽에게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 내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를 구할 때 상대 소득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 자녀의 복리
- 양육자를 정할 때 맨 앞에 놓이는 잣대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어느 쪽 곁에서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 양육의 계속성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고 그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보는 사정입니다. 별거 뒤 갑자기 바뀐 돌봄보다 오래 이어진 돌봄이 무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 의사와 능력
- 부모가 아이를 맡으려는 뜻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시간·주거·건강·도움받을 가족 같은 실제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보는 말입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
- 민법이 법원에 참작하라고 적은 사정의 하나입니다. 재산이 많은 쪽이 곧 양육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양육비 분담과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 유아 인도
-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에게 아이를 넘겨 달라고 구하는 일입니다. 판결이나 심판 주문에 인도 명령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 가집행
- 확정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표시입니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습니다.
- 이행명령
-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어기면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넘기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항소와 즉시항고
- 이혼과 함께 판결로 나왔다면 항소, 양육 사항만 심판으로 나왔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두 경우 모두 기간은 14일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8조·제837조 제3항·제4항·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6조·제8조·제19조 제1항·제25조·제42조·제43조 제5항·제48조의2·제50조·제59조·제62조·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조·제10조·제18조의2·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6조·제19조 제1항·제22조·제42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제62조·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10조·제94조·제10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79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