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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양육권소송 용어 사전

양육권소송 용어 사전 — 양육자 지정 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조정 전치·사전처분·가사조사관·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유아 인도·이행명령 등 23개 낱말을 풉니다.

양육자 지정 청구
부모 가운데 누가 아이를 곁에서 맡아 키울지 법원이 정해 달라고 구하는 일입니다. 이혼소송에 덧붙이면 이혼 판결 안에서, 따로 내면 가사비송 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이 속하는 사건 갈래입니다. 결론이 판결 아닌 심판으로 나오고, 불복 방식도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입니다.
조정 전치
재판상 이혼과 마류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친다는 원칙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조서
조정 자리에서 부모가 뜻을 모은 내용을 법원이 적은 문서입니다. 양육자⁠·양육비⁠·만남 방식이 여기에 적히면 그 문구가 이후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협의 권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의논해 두라고 권하는 일입니다. 재판 중에도 부모의 합의 여지를 열어 두는 장치입니다.
사전처분
소송이나 조정이 걸려 있는 동안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판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양육비와 만남을 어떻게 할지 정하거나 지금 상태를 바꾸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으로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맡게 된 부모입니다. 임시로 정해진 자리이지만 그 기간의 돌봄 모습이 본안 판단 자료로 다시 읽힙니다.
현상 변경 금지
상대에게 아이의 거처를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등 지금 상태를 바꾸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하는 사전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과태료 고지
사전처분을 할 때 법원이 함께 알리는 제재입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쪽에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아 가족의 생활 사정을 조사하는 법원 직원입니다. 부모 면담, 아이 면담, 집이나 학교 방문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사보고서
가사조사관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재판부에 내는 문서입니다. 명령에 따로 기한이 없으면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 촉탁
법원이 학교⁠·병원⁠·행정기관 같은 곳에 필요한 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맡기는 일입니다. 부모가 가진 사본보다 기관이 직접 보낸 자료가 다툼을 줄이기도 합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법원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일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만 나이
13세는 출생일을 넣어 만으로 셉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13세가 되는 아이라면 그 시점부터 의견 청취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일 계획에 넣어 둡니다.
재산 명시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데 꼭 필요할 때 부모 한쪽이나 양쪽에게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 내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를 구할 때 상대 소득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자녀의 복리
양육자를 정할 때 맨 앞에 놓이는 잣대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어느 쪽 곁에서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양육의 계속성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고 그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보는 사정입니다. 별거 뒤 갑자기 바뀐 돌봄보다 오래 이어진 돌봄이 무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 의사와 능력
부모가 아이를 맡으려는 뜻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시간⁠·주거⁠·건강⁠·도움받을 가족 같은 실제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보는 말입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
민법이 법원에 참작하라고 적은 사정의 하나입니다. 재산이 많은 쪽이 곧 양육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양육비 분담과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유아 인도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에게 아이를 넘겨 달라고 구하는 일입니다. 판결이나 심판 주문에 인도 명령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집행
확정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표시입니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행명령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어기면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넘기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즉시항고
이혼과 함께 판결로 나왔다면 항소, 양육 사항만 심판으로 나왔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두 경우 모두 기간은 14일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8조⁠·제837조 제3항⁠·제4항⁠·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6조⁠·제8조⁠·제19조 제1항⁠·제25조⁠·제42조⁠·제43조 제5항⁠·제48조의2⁠·제50조⁠·제59조⁠·제62조⁠·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조⁠·제10조⁠·제18조의2⁠·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6조⁠·제19조 제1항⁠·제22조⁠·제42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제62조⁠·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10조⁠·제94조⁠·제10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79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