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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 소송 진행 순서, 법원의 판단 기준, 소송 중 임시 양육자, 가사조사관의 조사, 자녀 의견 듣는 법, 결과에 불복하는 법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양육권소송은 이혼소송과 따로 내야 하나요?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 문제를 함께 정해 달라고 하면 한 사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은 이미 마쳤다면 자녀 문제만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양육권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는지, 가사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다투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계마다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권소송 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은 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기일이 생길 수 있으니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정조서로 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로 정한 양육비나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상대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절차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비송 절차에는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구조가 있고(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가 적용됩니다(제128조).
정해진 양육자를 나중에 바꾸는 청구도 같은 절차인가요?
이미 정해진 양육 사항을 바꾸는 것은 변경 청구로 따로 다루어지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소송 진행 순서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조서에 적힌 합의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 아이의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권소송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이혼과 함께 청구한다면 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가사소송법 제22조), 아이 문제만 청구하는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제46조).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법원의 판단 기준

양육권소송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하나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912조 제2항). 실제로 자문을 구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별거 뒤 아이를 오래 만나지 못했다면 불리해지나요?
아이와의 친밀도는 판례가 든 요소이므로 만남이 끊긴 기간이 길었다면 그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관계를 이어 가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상대가 사전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권리자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결정을 어긴 날짜와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고, 아이의 인도처럼 강제로 실현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본안의 인도 청구와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양육권소송 조정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있는 사건에서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도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이 단계에서 임시로 정할 사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양육권소송 가사조사관의 의견대로 결론이 나나요?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이 담기지만(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제2항), 법원은 이를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붙여 의견을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육권소송 아이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규칙은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조사 항목으로 들고 있어 아이가 지내는 환경도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고, 13세 이상 아이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의 의견을 다룬 문서를 보세요.

자녀 의견 듣는 법

양육권소송 아이가 직접 법정에 나와 말해야 하나요?
규칙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방식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을지는 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정하므로, 부모가 미리 단정해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의 생각이 절차 도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도 아이의 의견을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함께 봅니다.

아이를 데려간 경우

이혼 전인데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909조 제2항),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이 맞는지는 아이가 지금 놓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에 앞서 아이가 지금 안전한지, 학교나 어린이집에는 계속 다니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양육권소송 이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인도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신청을 받은 법원은 대개 먼저 상대를 불러 사정을 묻고 이행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도 함께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결과에 불복하는 법

판결정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기간이 흐르나요?
항소 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송달 전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양육권소송 불복 서류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항소장은 1심 법원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즉시항고장은 원심 가정법원에(가사소송규칙 제28조) 냅니다. 사건을 다시 판단할 상급 법원이 아니라 결과를 낸 법원에 제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양육비 함께 청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아예 정하지 않나요?
민법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그래도 원하는 지급 방식과 그 이유를 직접 밝혀 두는 편이 아이의 생활에 맞는 결론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