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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양육권소송 사건 절차
양육권소송 사건 절차 — 조정 신청이나 소장 제출, 사전처분으로 판결 전 돌봄 정하기, 가사조사, 아이 의견 청취, 판결·심판 뒤 인도, 불복이나 확정 뒤 신고로 이어집니다.
- 01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기
이혼과 함께 구하면 부부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만 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서에는 원하는 양육자와 그 이유, 양육비와 만남 방식에 관한 바람을 함께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조정부터 시작하므로 조정 기일에 내놓을 양육 계획을 이때 함께 만듭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전에 양육 사항이 정리되도록 청구를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자녀), 주민등록등본, 양육 계획서, 최근 돌봄 일지.
- 02판결 전 돌봄을 사전처분으로 정하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므로, 그 사이 아이를 누가 돌보고 양육비와 만남을 어떻게 할지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거처를 옮기려 한다면 현상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도 이때 합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하기도 합니다.
- 기한
-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은 뒤 본안 결론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준비
- 사전처분 신청서, 급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사 통보 문자, 학교 전학 문의 기록 등), 임시 양육비 산정 근거.
- 03가사조사에 응하기
재판부는 대개 가사조사관에게 양쪽 생활을 조사하게 합니다. 부모 면담, 아이 면담, 집이나 학교 방문, 기관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조사관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냅니다. 이 보고서는 재판부가 양육자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읽히므로, 조사 일정에는 빠짐없이 나가고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 기한
- 명령에 기한이 없으면 조사관은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칩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조사관이 정해 알립니다.
- 준비
- 아이의 하루 일과표, 등하원·병원 동행 기록, 주거 사진, 도움을 줄 가족의 사정.
- 04아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양육 사항을 정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보다 어린 아이도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뜻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특정한 답을 하도록 이끄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니 삼갑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법원이 정한 면담 일시에 맞춰 아이의 학교 일정을 조정합니다.
- 준비
- 아이의 출생일(만 나이 계산), 면담 당일 동행과 이동 계획, 아이가 불안해할 때 미리 알릴 사정.
- 05판결이나 심판을 받고 아이를 넘겨받기
재판부는 조사 결과와 양쪽 주장을 아이의 복리에 비춰 견주고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합니다. 주문에 유아 인도가 들어 있는데 상대가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가집행 문구에 따라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마저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한
- 이행명령을 받고 과태료 제재 뒤에도 30일 안에 인도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판결정본 또는 심판정본, 송달증명,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날짜와 경위 기록.
- 06결과에 불복하거나 확정 뒤 신고하기
이혼과 함께 판결로 나왔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고, 양육 사항만 심판으로 나왔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면 이혼 신고와 친권자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뒤라도 아이의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구하는 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한
- 항소·즉시항고 각 14일. 확정된 재판에 따른 신고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입니다.
- 준비
- 판결·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불복한다면 원심이 놓쳤다고 보는 사정을 적은 이유서 초안.
법령 근거 민법 제158조·제837조 제3항·제4항·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6조·제8조·제19조 제1항·제25조·제42조·제43조 제5항·제48조의2·제50조·제59조·제62조·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조·제10조·제18조의2·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6조·제19조 제1항·제22조·제42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제62조·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10조·제94조·제10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79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양육권소송 관련 공식 절차
양육권소송 사건 진행 순서
- 양육권소송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