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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사무소⁠·⁠오시는 길

양육권소송이 접수되는 가정법원 — 양육 사항만 구하면 상대 부모 주소지, 이혼과 함께면 이혼 사건 법원, 사전처분 신청처, 항소·즉시항고 14일과 친권자 신고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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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이 접수되는 가정법원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는 일은 어느 길로 들어가든 결국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문이 어느 고장의 것인지, 사건이 어떤 종류로 접수되는지는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정하는지, 양육에 관한 처분만 따로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 사항만 따로 구할 때

아이를 키울 사람을 정하거나 바꾸는 청구, 친권자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청구는 가사비송 가운데 마류로 분류됩니다. 이 갈래는 심판을 받는 쪽의 주소를 맡는 가정법원으로 가므로, 아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상대 부모가 어디에 사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이사했다면 새 주소를 확인한 뒤 낼 법원을 정합니다.

이혼과 함께 구할 때

재판상 이혼 소장에 아이를 키울 사람과 그 비용, 다른 부모와의 만남까지 한꺼번에 적으면, 이 청구들은 이혼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 한 곳에 모입니다. 그 법원은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지, 끝으로 한집에 산 곳이 어디인지를 차례로 따져 정해지고, 함께 묶인 양육 청구도 그 법원에서 한 판결로 정리됩니다.

결론 전의 임시 조치는 어디에

임시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정하거나 지금 상태를 바꾸지 말라는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나 심판, 조정이 걸려 있는 그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을 내기 전에 따로 다른 법원을 찾을 필요는 없고, 급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 혼자서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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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다음 창구

이혼과 함께 받은 결론은 판결이라서 불복하려면 항소장을, 양육 사항만 다룬 결론은 심판이라서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두 기간 모두 14일이지만, 항소는 판결정본 송달일이,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이 셈의 출발점입니다. 문서 표지에 「판결」인지 「심판」인지가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봅니다. 1심이 단독 재판부였다면 불복 사건은 보통 가정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1심이 합의부였다면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친권자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뒤의 신고는 법원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청구인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가 된 부모가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학교나 병원에 낼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 신고를 마친 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쓰는 편이 편합니다.

서류 접수

심판청구서와 사전처분 신청서는 사법부 전자 접수 주소(https://ecfs.scourt.go.kr)에서 올릴 수도 있고, 출력해서 맡을 가정법원 민원실에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 건물이 어디 있고 창구가 언제 열리는지는 법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법원 누리집 공지를 봅니다.

여기 이어 붙인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 쪽과 내용이 같습니다. 양육권소송의 관할은 상담받은 사무소가 아니라 상대 부모의 주소나 이혼 소송의 관할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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