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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기한 계산기

양육권소송 기한 계산기 — 이혼 판결 속 양육자 지정의 항소 14일, 양육자 지정 심판의 즉시항고 14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 2주, 친권자 신고 1개월을 셉니다.

DEADLINE

양육권소송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양육권소송 불복과 신고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이혼 판결에 담긴 양육자 지정의 항소14일판결정본이 송달된 이튿날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양육자 지정 심판의 즉시항고14일심판을 고지받은 이튿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양육 사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2주결정 조서를 송달받은 이튿날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
인도 불이행 과태료 뒤 감치 신청 요건30일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튿날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재판으로 정한 친권자 신고1개월재판이 확정된 이튿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양육 사건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는 법

법원이 보낸 판결정본, 심판 고지서, 결정 조서를 받아 든 날은 셈에서 빼고 그 이튿날을 첫날로 놓습니다. 14일이나 2주처럼 날 단위로 정한 기간은 그대로 날을 세고, 1개월처럼 달 단위로 정한 기간은 달력의 같은 날짜를 찾아 그 전날에 마칩니다. 셈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마감은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아이 문제로 경황이 없을수록 우편 봉투의 송달일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이혼 판결 안에서 양육자가 정해졌을 때

양육자 지정이 이혼 청구와 한 판결로 나왔다면 그 판결 전체에 대한 불복은 항소로 합니다. 양육 부분만 다투고 싶어도 판결 전체에 대한 항소장을 내야 하며,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열나흘째 되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정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접수해도 됩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만 따로 받았을 때

이혼 없이 또는 이혼 뒤에 양육 사항만 심판으로 정해졌다면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뿐이고, 그 기간은 14일입니다.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아이 인도를 명한 심판에는 가집행 선언이 붙어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조정 자리에서 양육 사항이 합의되지 않아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한 결정을 보냈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결정이 적힌 조서를 송달받은 이튿날부터 세어 두 주가 지나기 전에 이의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로 거슬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아이를 넘겨주라는 명령을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인도를 명한 판결이나 심판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내려집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이를 받아야 할 부모가 신청해 의무를 지킬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감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정해진 뒤의 신고

판결이나 심판으로 정해진 친권자는 그 결론이 확정된 날에서 한 달이 가기 전에 등록관서에 알려야 하고, 이 신고는 청구했던 부모나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가운데 누가 해도 됩니다. 양육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친권자 신고를 마쳐야 학교와 병원 서류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순조롭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제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0조⁠·제42조⁠·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제94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제1항⁠·⁠제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제2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