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분담

양육권소송 -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양육권소송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하는 일과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일은 떼어 놓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양육자만 정하고 비용을 비워 두면, 결론이 난 다음 날부터 생활에 빈칸이 생깁니다. 이 문서는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근거와 방법, 이미 지출한 비용을 다루는 법, 소송 중의 임시 생활비와 상대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기준표의 구체적인 금액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함께 정하도록 짜인 제도

민법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담도록 하고(제837조 제2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양육비 청구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57조).

법원의 재량도 넓게 열려 있습니다. 마류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한 범위를 넘어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없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 함께 부담하는 원칙

아이를 기르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양육자가 된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부담 기간은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아이에게 매달 드는 돈을 식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 관련 비용처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주장이 구체적이 됩니다. 실무에서 참고하는 산정기준표가 있지만 그 숫자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고, 아이의 교육이나 치료 사정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자 부담한 비용: 과거 양육비

별거 뒤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그동안의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양육 의무가 아이의 출생과 함께 생기므로, 상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구 이전의 비용을 한꺼번에 모두 지우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그 범위는 다음 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한쪽이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된 경위
  • 실제로 든 비용의 액수와 성격(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처럼 이례적인 큰 비용인지)
  • 상대가 부양 의무를 알았는지,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 양쪽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

그래서 과거 비용을 청구하려면 지출 내역만큼이나, 상대에게 비용 분담을 요청한 날짜와 방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과 이체 기록, 분담을 요청한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세요.

지급 방식도 함께 생각해 둘 부분입니다. 양육비를 어떤 형태로 받을지에 정해진 틀은 없어서,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일시금이나 분할금 모두 가능하고 돈 대신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부모가 아닌 사람이 기르고 있다면 그 양육자가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 생활비와 상대 소득 확인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생활비는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의 예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을 듭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협의가 막혀 있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상담이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하는 길도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소개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7조⁠·⁠제10조). 임시 양육자 문제와 함께 다루는 방법은 소송 중 임시 양육자 문서를 참고하세요.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원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낸 사람에게는 과태료(상한 1천만 원)가 부과됩니다(제67조의3).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아예 정하지 않나요?

A. 민법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그래도 원하는 지급 방식과 그 이유를 직접 밝혀 두는 편이 아이의 생활에 맞는 결론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한 번 정해진 양육비는 바꿀 수 없나요?

A.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합의로 조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부담하는 쪽의 실직이나 경제 사정 악화, 물가 상승,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 증가 같은 사정을 예로 듭니다.

정리

양육권소송에서 양육비는 양육자 지정과 한 묶음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혼자 부담해 온 비용도 사정에 따라 일부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소득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비용 외의 질문은 양육권소송 주요 질문 모음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2항⁠·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7조⁠·제62조⁠·제67조의3(1천만 원 이하),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양육비이행법 제7조⁠·제10조(생활법령 인용),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생활법령 인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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