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의 등교와 식사, 병원 진료는 하루도 멈추지 않으므로, 양육권소송을 시작한 부모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공백을 메우는 임시 조치로 사전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의 근거, 법원이 현재의 생활을 바꿀 때 요구하는 기준, 결정이 가진 힘과 한계, 신청할 때 정리할 내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본안이 법원에 걸린 뒤 구하는 임시 조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소가 제기되거나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법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녀와 관련된 예로 친권·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들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도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의 예로 소개합니다.
순서는 본안이 먼저입니다. 조정신청서나 소장, 심판청구서를 낸 다음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아이 문제가 급하다면 본안 서류를 낼 때 사전처분 신청을 곁들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건이 조정 단계에 있다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도 이 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꿀 때의 기준
임시 조치라고 해서 가볍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에서 별거 뒤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온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런 생활을 바꾸어 다른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려면, 지금의 양육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고 있으며, 거처를 옮기는 쪽이 아이에게 더 이롭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입니다.
결정은 이 기준을 사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양육에 관한 현상을 바꾸는 사전처분은 아이의 복리를 앞에 두고 양육자 결정에 관한 모든 요소를 따진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육자로 정한 뒤 아이의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낮은데도 지정해 한쪽에는 경제적 이익을, 다른 쪽에는 경제적 고통을 안기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지 신중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양육권소송의 임시 결정이 본안만큼 꼼꼼하게 심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정의 힘과 한계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맡겨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 법원은 처분을 하면서 위반에 따르는 제재를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사람에게는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쪽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62조 제4항). 또 사전처분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의 조치일 뿐이어서 최종 양육자는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가 돌려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아이를 데려간 경우의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때 정리해 둘 내용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할 때는 "왜 지금, 이 방식이어야 하는가"를 아이의 생활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 별거 이후 아이가 머물러 온 곳과 그 기간
- 평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를 챙겨 온 사람, 도움을 준 가족이나 기관
-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바꿀 때 아이의 학교·치료·친구 관계에 생길 변화
- 임시로 필요한 생활비와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
신청서에는 원하는 처분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를 임시 양육자로 정해 달라는 것인지, 임시 양육비를 구한다면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으려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법원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그 내용대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면 본안에서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낸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은 쪽이라면, 적힌 사실 가운데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먼저 나누고 아이의 현재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의 흠을 길게 적는 것보다 아이의 하루를 정확히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사전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권리자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결정을 어긴 날짜와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고, 아이의 인도처럼 강제로 실현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본안의 인도 청구와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Q. 조정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있는 사건에서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도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이 단계에서 임시로 정할 사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양육권소송 중의 임시 양육은 사전처분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평온하게 이어져 온 생활을 바꾸려면 그것이 아이에게 더 이롭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에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에는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밖의 절차는 양육권소송 질문 목록에서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결정 요지 2차 출처 대조: casenote.kr·korea.legal),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 전 준비사항·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