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 다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아이를 되찾는 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서는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쓸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이를 데려간 데에는 저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아이의 안정을 되찾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접 데려오기보다 절차를 먼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양육자가 아닌 쪽이 아이를 데려가 보내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이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 그 장면이 아이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락한 날짜와 내용, 아이가 떠난 날과 그 뒤의 등교·출결 같은 생활 변화는 그때그때 적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사실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이혼하면서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가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아이를 넘겨 달라는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하나로 안내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아닌 제3자라면, 양육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세워 아이를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길도 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인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을 심리하는 법원에 아이를 먼저 넘겨 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양육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인도 문제를 따로 떼어 내기보다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지가 정해져야 누가 누구에게 아이를 보내야 하는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송 중 임시 양육자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단계
유아 인도를 명령받고도 상대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2호).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감치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제재로,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인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이행명령과 별도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겨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제41조).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이나 판결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명령이 붙도록 되어 있어(제42조 제1항·제3항), 상대가 불복하더라도 인도 부분이 먼저 집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관이 아이를 데려오는 장면 자체가 아이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활법령정보도 주의 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할 것
인도 절차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되찾는 수단이지만, 아이에게는 또 한 번의 이동입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아래를 함께 생각해 두면 아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돌아온 뒤 첫 며칠의 일과와 학교 복귀 계획
- 다른 부모와의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 갈지
- 지금 상황을 아이에게 설명할 말(상대 부모를 탓하지 않는 표현으로)
- 인도 장소와 시간을 아이가 덜 놀라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이가 다른 부모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통화나 메시지처럼 아이와의 연결을 이어 갈 방법이 있다면 차분하게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권소송의 어느 단계에 있든, 아이가 두 부모 사이에서 줄다리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인데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909조 제2항),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이 맞는지는 아이가 지금 놓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에 앞서 아이가 지금 안전한지, 학교나 어린이집에는 계속 다니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Q. 이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인도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신청을 받은 법원은 대개 먼저 상대를 불러 사정을 묻고 이행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도 함께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정리
아이를 돌려받는 일도 대화,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강제집행의 순서를 따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아이가 겪을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인도 말고 궁금한 절차가 있다면 양육권소송 첫 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1조·제42조·제62조·제64조·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제68조 제1항 제2호(30일),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민법 제909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