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흐름

양육권소송 -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작성 2026-10-26 · 양육권소송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 부모의 생각이 끝내 모이지 않으면, 그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양육권소송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실제 출발점은 둘이고, 어느 쪽이든 곧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이라는 단계를 먼저 지납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지가 보입니다.

이 문서는 사건이 시작되는 두 갈래, 조정 단계, 조정이 끝난 뒤의 심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란히 진행되는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출발점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같은 자녀 문제를 함께 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할 때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모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제843조). 법원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하면서,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를 대비해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에 관해 부모가 미리 협의해 보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둘째는 이혼은 이미 마쳤거나 다툼이 없는데 아이 문제만 남은 경우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법이 마류로 분류한 비송사건에 속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아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 갈래는 판결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형식으로 끝납니다.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어느 갈래든 가정법원에 소를 내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보다 앞서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곧바로 냈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방법이 없거나, 조정에 넘겨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건만 예외입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도록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다른 문제는 하나의 조정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병합 신청이 허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조정기일을 열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관이 기한을 정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합니다(제56조). 기일에는 부모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제7조), 합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조정이 성립합니다(제59조 제1항). 양육권소송의 상당 부분은 이 단계에서 아이의 생활 계획을 서로 맞춰 보는 데 시간을 씁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새로 잡은 기일에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기일 통지는 받는 즉시 일정에 옮겨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리가 이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사자가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사건은 소송이나 심판 절차로 옮겨 갑니다. 이때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살피고, 마류 사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해 판단합니다(제48조).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결론에 앞서 그 생각을 듣는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결론은 이혼과 함께 다툰 경우 판결로, 아이 문제만 청구한 경우 심판으로 나옵니다. 판결에서는 협의되었거나 법원이 정한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주문에 들어가고(가사소송규칙 제18조), 심판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이유, 법원이 기재됩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2항).

진행 중에 함께 움직이는 절차

본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를 임시로 정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소송 중 임시 양육자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가사조사는 조정 전뿐 아니라 심리 도중에도 명해질 수 있으며, 조사 범위와 보고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단계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주로 일어나는 일부모가 챙길 것
신청조정신청서나 소장⁠·심판청구서 제출함께 정할 자녀 문제의 범위
조정 전 조사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아이의 하루를 보여 주는 자료
조정합의 시도, 조서 작성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그 이유
심리심문⁠·⁠증거조사, 아이의 의견 청취주장과 자료의 정리
결론판결 또는 심판문서를 받은 날짜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나요?

A. 조서에 적힌 합의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 아이의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Q.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이혼과 함께 청구한다면 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가사소송법 제22조), 아이 문제만 청구하는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제46조).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정리

양육권소송은 조정에서 시작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리를 거쳐 판결이나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단계마다 이름은 달라도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 질문은 양육권소송 안내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4항⁠·제5항⁠·제843조⁠·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7조⁠·제22조⁠·제25조⁠·제39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51조⁠·제56조⁠·제59조, 가사소송규칙 제18조⁠·⁠제99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 이내 이의⁠·⁠신청인 불출석 시 취하 간주⁠·⁠첨부서류, 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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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