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기준

양육권소송 - 아이의 의견은 어떻게 듣나요?

작성 2026-10-26 · 양육권소송

부모가 다투는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소송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느냐는 절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이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은 일정한 나이가 된 아이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과정이 오히려 아이를 해칠 때에는 한 걸음 물러서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친권자 지정⁠·⁠변경을 구하는 심판 청구가 있을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혼소송 안에서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규칙 제18조의2). 따로 청구한 사건이든 이혼과 함께 정하는 사건이든, 13세 이상 아이의 생각은 결론 전에 듣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양육권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아이가 13세가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원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

두 조문 모두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의견을 듣는 일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모 사이의 선택을 묻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역시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지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의 상태가 걱정된다면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용처럼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법원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규칙은 "들어야 한다"고만 할 뿐, 어디에서 누가 어떤 형식으로 듣는지까지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법원이 사건과 아이의 사정에 맞추어 정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견을 듣는 목적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아이에게 결정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걸린 절차에서 아이가 말할 기회를 갖고 법원이 그 생각과 마음을 판단에 담도록 하려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가 고른 탓에 한쪽 부모가 힘들어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이 점을 받아들이고 아이에게도 같은 뜻으로 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3세 미만 아이의 뜻은 어떻게 반영되나

13세가 되지 않았다고 아이의 생각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아이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도록 하고(제837조 제3항⁠·⁠제4항), 대법원도 2009므1458, 1465 판결(2010년 5월 선고)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살필 요소에 아이의 의사를 넣었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일수록 말로 표현된 선택보다 생활 전체에서 드러나는 애착과 안정이 함께 판단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든 아이의 의견은 법원이 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가 한쪽과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아이의 바람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 전체는 법원의 판단 기준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킬 점

의견 청취가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누구와 살고 싶으냐"를 되풀이해 묻지 않기
  • 법원에서 할 말을 미리 정해 주거나 따라 말하게 하지 않기
  • 상대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을 아이 앞에서 꺼내지 않기
  • 절차가 있다는 사실은 아이의 나이에 맞는 말로 차분히 알려 주기
  • 아이가 어떤 생각을 말하든 두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기
  • 절차가 끝난 뒤 아이가 자신의 말을 두고 미안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지 살피기

절차를 설명할 때는 누가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너를 잘 돌볼 방법을 정하는 일이라고 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모 한쪽이 아이를 통해 상대에게 말을 전하게 하거나, 아이의 말을 받아 적어 자료로 삼으려는 일은 아이를 갈등 한복판에 세우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직접 법정에 나와 말해야 하나요?

A. 규칙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방식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을지는 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정하므로, 부모가 미리 단정해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아이의 생각이 절차 도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아이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도 아이의 의견을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함께 봅니다.

Q. 형제자매의 나이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13세 기준은 아이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한 아이는 13세 이상이고 다른 아이는 그보다 어리다면, 규칙상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는 13세 이상인 아이에 대해 생깁니다. 더 어린 아이의 생각도 참작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정리

양육권소송에서 13세 이상 아이의 의견은 결론에 앞서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없거나 아이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더 어린 아이의 뜻도 참작되지만, 어느 경우든 아이의 의견은 복리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다른 절차는 양육권소송 안내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100조(13세 이상 의견 청취와 예외), 민법 제158조(만 나이)⁠·제837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판결요지 2차 출처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